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위해 제품만 제한"
2024-05-19 16:30
"혼선 끼쳐 대단히 죄송…위해성 없다면 직구 막을 이유 없어"
"다양한 의견 수렴해 법 개정 검토할 것"
"다양한 의견 수렴해 법 개정 검토할 것"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에 참석해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6일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직구를 차단하고 조사를 통과한 품목은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앞서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에 관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방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이 끊이지 않자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의 뜻을 밝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