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 군수직 상실
2024-05-17 19:41
대법, 1·2심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지방 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 2심 모두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수수 사실을 증언한 지역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재심을 주장했고, 이에 해당 기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