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명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

2019-04-18 10:28
6년 임기 마쳐…2017년 나란히 박근혜 탄핵 결정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식을 갖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서기석 재판관(67·사법연수원 11기)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성매매 특별법 사건과 전교조를 ‘법외노조’ 판단한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으로 봤다.

반면 2011년 11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물포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지난 11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기석(왼쪽)·조용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조용호 헌법재판관(64·10기)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 재판관은 서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관련 심판에서 각각 찬성과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심판 때는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밝혔다.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낙태죄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선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출생 전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만다”며 “낙태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판관은 지명자인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같은 의견을 냈다. 두 사람이 포함된 헌재 5기 재판부는 2017년 3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탄핵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