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2024-11-21 11:21
김 여사 특검법 재표 결과 함께 보고...상설특검 개정안도 처리 예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에 검사 탄핵 보고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대상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당일까지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26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달 이상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1명씩 합의를 진행해 나머지 1명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2명은 야당 몫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 추천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