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첫 변론…"새 정황 밝혀내 기소 정당" vs "대법, 최초 공소 기각"

2024-02-20 17:40
"형사 재판의 '공소권 남용', 탄핵심판서 적용 안 돼"
"檢신뢰 회복 이익 커…파면 따른 국가 손실은 미미"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놓고 당시 공소제기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차장검사의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약 10년 전인 2014년 형사2부 평검사였던 피청구인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개시해 단지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으나,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 오인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이 났을 때와 달리 유우성씨가 고액의 환치기 수익을 취득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새로 발견했고, 공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형사 재판에서의 '공소권 남용'이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며 공소제기에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을 판결한 최초 사안인데, 어떤 법적 제지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소추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익이 매우 크다"며 "반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안 차장검사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돼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소추라는 선례를 남겼다. 

'보복 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