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대통령은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

2025-01-02 19:57
"대통령 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직무상 비밀 해당"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하 '대통령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영장에 기재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대통령실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 수색 등을 저지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다"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