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70대 보조금 지원

2019-02-19 14:05
'최대 1400만원 지원'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40대 늘어난 70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유형 규모별 차등지원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매신청 전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