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너진 협치...尹정부 겨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2024-05-02 17:27
대통령실 "협치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 강행" 맹비난
尹대통령 5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尹대통령 5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통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에서 "특검법 처리는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297명) 기준 전원 출석한다면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