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2024-04-30 20:52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마무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 장항에 위치한 EBS 본사의 유 이사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정오 전에 압수수색을 끝냈다. 

검찰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용도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EBS 측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날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EBS의 협조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