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2024-04-30 20:52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마무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 장항에 위치한 EBS 본사의 유 이사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정오 전에 압수수색을 끝냈다.
검찰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