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법 개정안 단독 처리…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2024-07-29 09:17
오는 30일 방송4법 전체 처리 전망…與, 거부권 건의할 듯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곧장 무제한 토론에 돌입, 법안 통과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반대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권을 통한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는 중이다. 이에 교육방송공사법도 오는 30일 오전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되면 방송4법 전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