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19 아동수당 신청 시작…자녀장려금‧출산장려금과 차이점은

2019-01-14 15:22
보편복지 된 아동수당…대상자 277만명 추산
셋째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수천만원 주는 지자체도

[사진=연합뉴스]


1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달 10만원이 입금된다.

지급기준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20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제도가 됐다. 보편복지는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을 말한다. 누리과정이나 학교 무상급식 등도 보편복지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총급여액,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허용된다.

출산장려금은 일시 또는 분할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다.

이에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규모가 상이하다.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