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언"

2024-07-03 12:36

여수시의원 민덕희. [사진= 독자제공]

20세기부터 중요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으로,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긴 세기의 사건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 대국”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AI 로봇이 기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직접 목도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여러 산업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2020년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경영진 뿐 아니라, 지역민 그리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굴, 입안하는 정치공동체에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 주었다.   

사실, 인류는 이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산업화”를 통해 경험하였다.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선택의 여지 없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이 생략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에서 시작해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의료 격차, 문화 격차를 초래하였고, 각 국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노동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매개이자 키워드이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생긴 소득이 기업이나 생산자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되어 현금으로 모두에게 분배 된다면 사람들은 임금이 적고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불안정과 불평등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벌어들인 시간이 문화, 돌봄, 정치 봉사 활동에 쓰이게 된다면 공동체 증진 및 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삶의 가치 실현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낳은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선택하여 보다 균형잡힌 삶과 자연의 증진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노동”을 통한 대가가 “소득”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쉽게 반대 의견을 내곤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MF를 직접 경험해 보았듯이 기본소득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 임금이 등락하여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물질적 기준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의 위협을 당해 인간으로서의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요?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알래스카이다. 주 헌법을 통해 알래스카의 모든 자연 자원이 시민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이를 근거로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금’ 형식으로 알래스카 주민에게 매년 지급하는 “영구 기금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선 7기부터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개발이익 배당금은 지난해 1만524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더욱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당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신안의 읍·면 중 만 18세 미만 거주민에게 연간 40만원씩 주는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 기본 소득 확대에 주력한 결과 소득 증대와 함께 지난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179명의 인구 증가라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내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에, 여수형 기본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여, 정책으로 도입·실행할 수 있도록 시정부는 깊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 여수의 특성과 지역구의 상황을 고려해 본 의원이 고안한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신도심 지역의 집중 개발로 인해, 낡은 인프라, 지대 하락 등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입고 있는 구도심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큰 골자로, 시행 시 인구 유입 등, 구 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은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의 지역 기업의 번영과,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비가 필요한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 

기업과 국가는 교통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소, 수소 불호 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되는데,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잦은 산불과 이상기온 현상 등 우려했던 기후 온난화의 습격이 현실화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일 강력한 탄소 감축·상쇄 계획을 표명함과 동시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보다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고 중국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에서 전국 단위의 본격적 배출권 거래제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에 유럽연합 비회원국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해, 탄소 감축에 따른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최소화하고 타국의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소관세”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슈가 우리나라 특히 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전 분야에 걸쳐 친환경적 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항일운동”, “민주화운동”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시대소명이라는 신념으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으며 여수시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