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방송3법 재추진…당론 채택

2024-06-13 14:27
총 22개 법안 및 1개 결의안 당론으로 추진
이재명발 소상공인법도 중점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재의결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도 당론 채택됐다, 두 법안은 각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상공인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국 빠졌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역시 제외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도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 방법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