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04 08:17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공포에 따라 됨에 따라,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201개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세트 적용, 재정‧세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