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습지도요령 '후폭풍'… 외교부, 일본대사 초치

2018-03-30 14:06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정부는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소환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청사 건물에 들어섰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날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한반도 침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학습지도요령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인해 교과서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자국 중심의 역사 서술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과거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해 사실을 가르쳐야 동북아 지역의 우호가 증진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