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때 휴대폰 녹취하세요"
2017-04-27 07:23
불법고금리 피해신고 1분기에만 286건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고금리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땐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7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접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016건이었지만, 올해는 1~3월에만 286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피해신고 건수가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는 33건으로 73.7%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고할 때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자율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