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에 본인확인 절차 강화…불법 사금융 처벌 확대

2024-07-08 16:22
정부, 관계 부처 합동TF 개최…보이스피싱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소관 분야 후속 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추가 개선 과제 발굴할 것"

불법 대부광고 유형 및 사례 [사진=국무조정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금융 회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위해 △집중 수사와 국제 공조 △불법 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작 △AI(인공지능) 활용 피싱 범죄 감지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애초 이달까지 예정됐던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 조직과 도피 사범에 대한 검거와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 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 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 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특히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가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 적용 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 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대응 방안으로는 △범죄 적발·단속 강화 △피해 사례‧예방 수칙 등 홍보 확대 △경각심 제고 △피해자 구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포털사의 광고 사전 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고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 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 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