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Vs "무식한 소리"...여야 충돌

2025-01-05 15:41
野 "'경호처장, '실탄발포 명령' 제보받아"…경호처 "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여야가 충돌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헌법 위반'에 집중해 헌재심판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사기탄핵"이라며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헌재에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다루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이 이제와 내란죄를 뺀다는 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사기탄핵 소추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무리수를 뒀다며 당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 중심으로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사례를 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내란죄 성립 여부,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