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처벌 강화 및 범죄 수익 환수"

2024-09-11 11:16
법적 명칭 변경…미등록 대부업자→불법 사금융 업자
불법대부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2억까지 상향
김상훈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둘째) 등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폭행 및 협박 등으로 맺은 불법 계약 등에 대해선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첫째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위의장은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 업자'로 변경해 국민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또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 위의장은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셋째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높인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김 위의장은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넷째로,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한다. 김 위의장은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3년 제한이 대표적 규제 방안이다. 

김 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반인륜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