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향후 재벌수사 선례 고려한듯
2016-09-26 10:49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내 동생인 신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