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향후 재벌수사 선례 고려한듯

2016-09-26 10:49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일단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이번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내 동생인 신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