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차량 무단 차적조회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

2016-09-06 20:55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경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에 대해 무단차적조회를 의뢰한 신문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C일보 소속 A기자를 이날 불러 조사했다.

A기자는 당초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이 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B경위만 조사를 받았다.

A기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B경위에게 차적조회를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기자의 부탁을 들어준 B경위가 이 건 외에도 올해만 10여 건 더 무단 차적조회를 해준 사실을 포착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차적조회 배경과 전후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B경위를 문책 인사하기로 결정하고 B경위를 7일자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으로 전보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