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2021-09-16 13:3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개로 나눠져 진행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