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대법원 상고
2021-02-05 11:40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벌인 불법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수사 계기인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