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개업 못 하게 하라"...법무부, 변협에 명령서 발송
2022-02-14 10:05
법무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발송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우 전 수석은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개업신고서가 수리됐지만,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하고 변호사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개업신고서가 수리됐지만,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하고 변호사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