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2021-02-04 15:22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속보] 김용현 측 "수사기관·법원, 부정선거 없다고 기정사실화" 법원, 카카오 김범수 '석방 취소' 요청 기각…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 '햄버거집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법원 영장심사 출석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항소 검토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尹, 헌재 전원일치 탄핵나올 것…박근혜는 새 발의 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