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2021-02-04 15:22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뉴스플러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분수령, 이번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의대생·부모 등 4만명 법원에 탄원서…"2000명 증원 부당" 헌재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침입해 개인정보 1014GB 해킹 外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