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2021-02-04 15:22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테라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법원에 기업회생 재신청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법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