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디악 이어 머스크 자회사까지… 한진 후폭풍 미국서 ‘줄 소송’
2016-09-05 15:15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이 미국에 챕터15(파산보호신청)를 제출한 가운데 미국에서 피소가 잇다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3일(미국시간) AP몰러-머스크의 자회사인 APM터미널로부터 83만5000달러 규모의 자산압류 소송을 당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터미널 이용료 및 하역에 사용된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외신에 나와있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시차로 인해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서 알려진 소송건은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용선료 2400억원, 하역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 총 6100억원이다. 한진해운에 선적한 화주는 8300여개, 화물가액은 약 16조원(1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따르면 5일 9시 현재 총 3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총 피해액은 1138만4839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와 유럽이 각각 12건과 10건, 중공은 9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피해사례로는 선박억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수는 663만9413달러로 피해규모 역시 가장 컸다. 이어 입항거부와 반입거부는 각각 4건((46만7779달러)과 2건(76만9374달러) 등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선박이 억류됨에 따라 미주지역 바이어들의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고, 자금회수도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해외 현지항구에서의 선박 가압류 등으로 화물의 소재파악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수출 예정화물의 국내 재작업으로 추가비용 발생하고 있고, 선박억류에 따른 화물 환적으로 추가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해외 현지 항구의 하역을 허가하지 않아 신선식품의 부패 또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비정상운항중인 선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한진해운 소속 선박 68척이 23개국(44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 중으로 중국(17척), 부산(9척), 싱가포르(8척), 일본(3척), 미국(2척), 방글라데시(2척), 인도(1척), 캐나다(1척), 독일(1척), 네덜란드(1척), 스페인(1척), 기타(20척)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