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진해운 사태 사전에 차단한다

2018-01-02 10:30
정부, 대규모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에 대비한 국가대응체계 마련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EPA·연합]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이다. 선박 소유자 등은 사태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따랐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향후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 항만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했고,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 기준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해수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해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