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한진해운, 선박압류·입항 거부 '후폭풍'
2016-08-31 18:07
"2∼3개월간 수출화물 지연 불가피"…비상대응반 운영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후폭풍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선박 가압류 및 입항 거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30일 한진해운이 소유한 5308TEU(1TEU는 가로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회사 측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면서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는 선주인 PIL이 용성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하면서 이날 운항을 멈췄다.
한진해운측은 미국과 유럽 등 현지시각으로 아침이 되면 선박압류 등 조치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만이 선박압류가 이어지질 경우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의 처리가 지연되고, 화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선박 압류가 장기화될 경우 압류지의 선박 유지를 위해 잔류해야 하는 선원들도 식사제공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임금체불까지 적지 않은 피해도 우려된다.
아울러 해외 억류된 선원은 송환 보험으로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압류가 1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한 선박에는 현지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