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내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은 얼마? '모의계산 해보자!'
2016-07-08 14:36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는데,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항목에 '퇴사 당시 만 나이(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최소 90일~최대 240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