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고용부 33조6039억원 편성…실업급여 예산 삭감
2023-08-29 11:00
지난해보다 3.9% 줄어…2년 연속 감소
일자리·청년·육아휴직 예산 큰폭 확대
일자리·청년·육아휴직 예산 큰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9% 적은 33조603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고용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보다 3.9% 줄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지출은 올해 6조6741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7685억원으로 13.6%(9056억원) 쪼그라들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 등 기금지출은 28조2764억원에서 27조8354억원으로 1.6%(4410억원) 감소했다.
고용부 예산이 줄어든 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020년 30조5000억원이던 고용부 예산은 2021년 35조6000억원, 지난해엔 36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 들어 34조9505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에 빠진 업종에 채용장려금을 주는 빈일자리 지역형플러스 사업 예산은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청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일경험지원 규모는 올해(553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663억원으로 확대했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취업지원금(483억원)과 돌봄서비스 훈련(350억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124억원)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보다 58억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02억원 각각 증액했다.
단축근무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올해보다 554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24억원)과 난임치료휴가급여(37억원)를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많거나 효과가 작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