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공공분야 국고유용·금품수수 집중수사
2016-02-29 14:5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를 올해 특별수사의 중점 타깃으로 정하고 거악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전국 18개 지검의 특수부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올해 수사 방향과 대상,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행적 비리,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 등 공공분야 적폐를 최우선 근절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 자금유용 행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늘리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형태의 전통적 공직비리도 계속 수사한다.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기업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도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조세포탈 범죄도 예산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감시대상에 올렸다.
방위사업 비리와 법조 비리, 사이비 언론, 채용·승진·입시를 둘러싼 교육계 비리 등 전문 직역 비리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 가운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비리 사건, 브로커 등 148명을 기소한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표적 부정부패 범죄인 뇌물수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853명에서 이듬해 2257명, 지난해 24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국 특수부장들에게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며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춰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