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관저 간 與의원 두고 "공무집행방해"...박주민 "즉각 체포해야"

2025-01-09 16:48
박주민 "국민의힘 의원, 22대 총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썼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들(공수처)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은 됐지만 경호대상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경호법상의 경호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나. (아니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영장도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다"며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물었다.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물었고,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지난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것을 들며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