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자체 첫 일반구 폐지 예정… 전국서 책임읍면동제 검토 중인 곳은(?)

2015-12-02 20:36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부천시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의 구를 폐지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자치구도 잇따라 이 같은 일반구를 없애는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산하에 있는 구(區)로 시(市)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하부행정구역에 속하는 일반구는 국가가 위임한 관련 사무 등을 처리하며 선거구나 투표구 같이 법령집행의 구획을 뜻하기도 한다. 부천시와 수원시가 1988년 첫 도입했다.

일반구는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정시장이 3~4급 지방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인구가 50만 이상 넘어야 자격 조건이 충족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항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부천시 이외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창원시, 포항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에 35개의 일반구가 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21일 조례를 통과해 조치원 대읍과 아름대동을 출범시켰으며 기존 3단계 행정체계가 아닌 2단계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역시 인구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다음해 1월께 기존 시청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대동 3개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