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2015-11-04 16:05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11월 한달 간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영치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군은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전국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영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차량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은행 CD/ATM기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ARS전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