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2024-07-30 15:07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거주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청년이어야 한다.
거주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군은 지난해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 잔액의 2% 이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23일 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