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승합차 통행료 2배 인상… 서울시, 2018년 관광버스 진입 제한
2015-05-21 11:15
대기청정지역 지정해 시 대기정책 랜드마크로 조성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남산을 오가는 승합차량의 통행료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현재 2배인 6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2018년부터 노선버스(남산 투어버스 포함)를 제외한 이외 관광버스의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남산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한편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
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산을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를 집중 관리하고 공회전은 단속을 강화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발표한 바 있다.
남산은 현재 일평균 3만~5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관광버스 출입은 하루 평균 220여 대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중이다.
서울시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현 3000원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료를 6000원으로 인상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를 사용하거나 올해부터 제작된 차량(Euro-6)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 통행료를 차등화한다.
관련 법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남산공원 입구에서 파악,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출입구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을 갖춰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걸러낸다.
공회전 집중단속을 위해 올 8월부터 중점제한지역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남산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부터 순차적 전기차로 바꾼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오는 8월부터 남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대기청정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드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전파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