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등 자동차 불법도장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서울시, 8명 형사입건
2016-11-24 09: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도장으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 등 민원이 유발된 곳에서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해 도장작업에 나섰다. 현행 도장작업 땐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 넘게 영업한 곳(3곳)과 통행 시민의 민원으로 최근 2년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된 곳도 있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다량 배출,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킨다. 만일에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