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반도체 특허 소송서 1657억 배상 판결
2024-11-24 13:13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 특허 침해 판결
삼성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1억1800만 달러(약 1657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기술에 있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결했는데, 이 경우 판사가 보상금 규모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2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인다며, 사용자들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작년에도 삼성을 대상으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며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삼성은 지난 2015년에 넷리스트에 특허 사용 명목으로 5년간 2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해당 계약이 만료된 2020년부터 삼성이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분쟁 처리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 중 7건은 무효 판결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