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제한속도 60km로 상향"...尹 당선자 공약

2022-03-27 12:44
서울시, 시민 요구 반영해 경찰과 협의…"안전속도5030 합리적 개선"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업인 자동차 제한속도 50㎞에서 60㎞로의 상향 조정을 제일 먼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후보 시절 자동차 제한속도를  50㎞에서 60㎞로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서울에는 2020년 12월 21일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올해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