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2015-01-27 20:1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현역 여단장 A대령이 여군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도 긴급 체포됐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