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된다
2015-01-15 10: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5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할 방침이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50%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소액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