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1심 생중계 안 한다…국힘 "아쉽다" vs 민주 "결정 존중"
2024-11-13 12:19
주진우 "선고 후 판결문 공개되면 죄상 까발려질 것"
이건태 "당연한 결론…檢, 재판도 정치 도구화 시도"
이건태 "당연한 결론…檢, 재판도 정치 도구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듭 생중계 검토를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주경제가 개최한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길 희망해 왔기에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길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반겼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 한다.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