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2024-11-13 10:16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로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