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공제
2015-01-06 14:40
강동구,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 2014년 선납 4만 3천명에 발송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 고지서는 구청 ․ 동 주민센터서 재발급 가능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 고지서는 구청 ․ 동 주민센터서 재발급 가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5년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4만3000여명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를 10%세액 공제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5년 1월1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를 원할 경우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강동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3425-5590)에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