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2013년 결산안 처리
2014-10-02 07:34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를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했다.
전날 농해수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등도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과 국감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출석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파행으로 이미 법정 처리시한인 8월 말을 넘긴 2013년도 결산안은 결국 올해도 지각 처리하는 셈이 됐다.
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요구안이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