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푸드트럭 튜닝 이달 말부터 가능

2014-06-17 16:1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캠핑카·푸드트럭의 튜닝이 안전검토를 거쳐 합법화된다. 소비자를 위한 튜닝 승인절차 간소화 및 튜닝 부품 인증제, 튜닝 보험상품 개발 등을 비롯해 제작자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 등의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국내 튜닝시장은 자동차 생산량(세계 5위)에 비해 규모가 0.5조원으로 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1.6%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튜닝을 허용키로 했다. 캠핑카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소화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을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가능해진다.

냉동기, 압축천연가스(CNG) 연료통 등 특수장치 설치 시 차량 총중량 증가 최대 허용치가 60∼120㎏ 확대된다. 11개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튜닝승인을 폐지한다.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을 통해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단,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튜닝 규제는 유지된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불법튜닝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부품 제작·정비업체로까지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연말부터 튜닝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말까지 튜닝부품과 자동차 손상을 보장해주는 튜닝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도록 법 개정도 검토된다.

제작사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튜닝·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튜닝·매매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한곳에 모이는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와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차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 행사로 격상하고 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와 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2020년 국내 튜닝시장을 4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