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완화, 소형트럭 구조변경 가능해진다

2014-03-25 17: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차량)이 합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형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푸드트럭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사장이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토록 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됐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국토부가 안행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하면 안행부에서 최소 3일 이후에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며 이후 약 한달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개정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