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푸드트럭 영업 허용

2015-07-08 22:00
대통령 규제개혁 1호 강정고령보에서 실현

푸드트럭. [사진제공=대구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사례로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로 첫째 푸드트럭 차량 개조에 관한 규제, 둘째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셋째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덩어리 규제의 해결을 위해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뤄졌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해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 중 영업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우선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3월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발굴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몇 차례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됐다.

이번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해당 구역 내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최근 휴일 2만 명, 평일 4000여 명이 찾으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강정고령보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중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 규제개혁 1호인 지역 내 푸드트럭 진입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편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