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대구시 2개 장기방치 건축물 중 '약산온천호텔' 철거
2024-12-26 14:19
15년간 방치된 건축물, 달성군 부지 매입
달성군,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연계 전략사업지
달성군,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연계 전략사업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약산온천호텔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해제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호텔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 소유자가 매입하였으나, 사업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여 년 동안 방치됐다.
약산온천호텔 건물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했고, 그간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서 달성군이 임의로 철거하기가 어려웠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건축주와 분쟁 등으로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건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전략부지를 십분 활용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달성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