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개조 상반기 중 합법화

2014-03-30 11: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올 상반기 중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규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조속히 시행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푸드트럭이 특수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포함시키는 등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